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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갈때는 국세미납 확인 안내

관련: 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갈때는 국세미납 확인

다가구주택 전세로 들어갈때는 국세미납 확인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어 건물 전체의 소유자가 1명입니다. 이에 따라 경매나 공매가 진행될 경우, 건물주(임대인)의 체납 세금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은 법적 우선순위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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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방법 / 참고사항

국세 미납 내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납세증명서)'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임차인이 국세청 홈택스(HomeTax)나 손택스 앱,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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